김세욱 전 행정관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3.06.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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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김 전 행정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위를 이용해 궁박한 처지에 놓인 김찬경 회장에게 채무 탕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금괴를 받은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2011년 8월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미래저축은행 퇴출을 막도록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괴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에게 12억 3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탕감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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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욱 전 행정관 항소심도 징역형
    • 입력 2013-06-07 14:00:56
    사회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김 전 행정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위를 이용해 궁박한 처지에 놓인 김찬경 회장에게 채무 탕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금괴를 받은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2011년 8월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미래저축은행 퇴출을 막도록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괴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에게 12억 3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탕감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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