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상황 고려, 단순 욕설·분노 표시 협박 아니다”

입력 2013.06.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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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 2부는 갈등을 빚고 있던 친척을 상대로 폭언을 했다가 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71살 이모씨가 낸 항소심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상대에게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실현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돼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10년 넘게 땅 문제로 갈등을 빚어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종중에게 죽여버릴 수 있으니 밤길 조심하라고 말했다가 1심에서 협박죄가 인정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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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후 상황 고려, 단순 욕설·분노 표시 협박 아니다”
    • 입력 2013-06-07 14:33:55
    사회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2부는 갈등을 빚고 있던 친척을 상대로 폭언을 했다가 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71살 이모씨가 낸 항소심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상대에게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실현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돼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10년 넘게 땅 문제로 갈등을 빚어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종중에게 죽여버릴 수 있으니 밤길 조심하라고 말했다가 1심에서 협박죄가 인정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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