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텝스 문제유출’ 해커스 직원들 벌금형

입력 2013.06.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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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은 직원들을 동원해 토익과 텝스 시험문제를 조직적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해커스어학연구소 연구실장 44살 김 모 씨에게 벌금 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연구소 토익 총괄팀장 43살 정 모 씨 등 직원 3명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 해커스어학원과 해커스어학연구소에는 시험 주관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책임을 물어 각각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직원들이 시험을 보게 한 뒤 문제를 외우거나 녹음하는 방식으로 시험문제를 복원해 이를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커스그룹 회장 54살 조 모 씨는 지난 1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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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익·텝스 문제유출’ 해커스 직원들 벌금형
    • 입력 2013-06-07 16:07:13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은 직원들을 동원해 토익과 텝스 시험문제를 조직적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해커스어학연구소 연구실장 44살 김 모 씨에게 벌금 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연구소 토익 총괄팀장 43살 정 모 씨 등 직원 3명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 해커스어학원과 해커스어학연구소에는 시험 주관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책임을 물어 각각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직원들이 시험을 보게 한 뒤 문제를 외우거나 녹음하는 방식으로 시험문제를 복원해 이를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커스그룹 회장 54살 조 모 씨는 지난 1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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