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소방서는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며 허위로 화재신고를 한 36살 박모씨에게 과태료 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서 측은 박씨가 지난 4월 19일 새벽 3시 반쯤 술에 취한 채 차량 두 대에 불이 났다고 허위로 신고해 소방차 15대와 소방관 31명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화재나 구급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소방서 측은 박씨가 지난 4월 19일 새벽 3시 반쯤 술에 취한 채 차량 두 대에 불이 났다고 허위로 신고해 소방차 15대와 소방관 31명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화재나 구급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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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화재 신고에 과태료 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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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07 16:26:43
경기 고양소방서는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며 허위로 화재신고를 한 36살 박모씨에게 과태료 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서 측은 박씨가 지난 4월 19일 새벽 3시 반쯤 술에 취한 채 차량 두 대에 불이 났다고 허위로 신고해 소방차 15대와 소방관 31명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화재나 구급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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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혜 기자 grace3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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