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화재 신고에 과태료 100만원 부과

입력 2013.06.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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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소방서는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며 허위로 화재신고를 한 36살 박모씨에게 과태료 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서 측은 박씨가 지난 4월 19일 새벽 3시 반쯤 술에 취한 채 차량 두 대에 불이 났다고 허위로 신고해 소방차 15대와 소방관 31명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화재나 구급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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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화재 신고에 과태료 100만원 부과
    • 입력 2013-06-07 16:26:43
    사회
경기 고양소방서는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며 허위로 화재신고를 한 36살 박모씨에게 과태료 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서 측은 박씨가 지난 4월 19일 새벽 3시 반쯤 술에 취한 채 차량 두 대에 불이 났다고 허위로 신고해 소방차 15대와 소방관 31명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화재나 구급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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