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항소심 첫 공판서 성추행 인정…성폭행은 부인

입력 2013.06.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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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고영욱 씨가 무죄를 주장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성추행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성폭행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고 씨 측 변호인은 "지난 2010년과 지난해 12월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두 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 측은 2010년 여름 오피스텔에서 13살 난 다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 고 씨 측이 신청한 경찰관 진모 씨 등 증인 2명을 신문하기로 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청은 보류했습니다.

고 씨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등의 혐의 구속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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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욱 항소심 첫 공판서 성추행 인정…성폭행은 부인
    • 입력 2013-06-07 18:02:09
    사회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고영욱 씨가 무죄를 주장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성추행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성폭행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고 씨 측 변호인은 "지난 2010년과 지난해 12월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두 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 측은 2010년 여름 오피스텔에서 13살 난 다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 고 씨 측이 신청한 경찰관 진모 씨 등 증인 2명을 신문하기로 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청은 보류했습니다. 고 씨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등의 혐의 구속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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