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 허위 증언 혐의 30대 징역형

입력 2013.06.0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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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방법원은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사건 재판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한 뒤 거짓진술을 한 것은 사법부의 진실발견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여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도봉동의 한 술집에서 51살 김모씨와 다투다 부상을 입어 김씨를 고소했지만 재판 도중 김씨와 합의가 되자 법정에서 폭행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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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중 허위 증언 혐의 30대 징역형
    • 입력 2013-06-07 18:53:35
    사회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사건 재판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한 뒤 거짓진술을 한 것은 사법부의 진실발견 기능을 침해하는 범죄여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도봉동의 한 술집에서 51살 김모씨와 다투다 부상을 입어 김씨를 고소했지만 재판 도중 김씨와 합의가 되자 법정에서 폭행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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