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와머니 영업정지 처분 취소하라”

입력 2013.06.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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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에게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대출 이자율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대부업체 산와대부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오늘 산와대부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산와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산와대부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았다는 자치구청의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해 2월 법정 최고 이자율이 39%로 인하된 뒤, 산와대부 등 4개 대부업체들이 만기가 돌아온 대부계약을 갱신하면서 이보다 높은 과거 이자율을 적용했다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산와대부 등 업체들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잇따라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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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산와머니 영업정지 처분 취소하라”
    • 입력 2013-06-07 19:30:41
    사회
고객들에게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대출 이자율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대부업체 산와대부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오늘 산와대부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산와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산와대부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았다는 자치구청의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해 2월 법정 최고 이자율이 39%로 인하된 뒤, 산와대부 등 4개 대부업체들이 만기가 돌아온 대부계약을 갱신하면서 이보다 높은 과거 이자율을 적용했다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산와대부 등 업체들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잇따라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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