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은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이 불법 성형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손님을 소개해 준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65살 변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변씨는 지난 2004년부터 6년 동안 서울 화곡동에 있는 자신의 점 집을 의료면허가 없는 서 모 씨가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모두 22차례에 걸쳐 손님을 소개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변씨는 지난 2004년부터 6년 동안 서울 화곡동에 있는 자신의 점 집을 의료면허가 없는 서 모 씨가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모두 22차례에 걸쳐 손님을 소개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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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성형시술 방조 혐의 60대 무속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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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07 19:48:33
서울 남부지법은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이 불법 성형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손님을 소개해 준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65살 변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변씨는 지난 2004년부터 6년 동안 서울 화곡동에 있는 자신의 점 집을 의료면허가 없는 서 모 씨가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모두 22차례에 걸쳐 손님을 소개해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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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유정 기자 ok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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