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락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 소송 패소

입력 2013.06.07 (20:11) 수정 2013.06.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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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조 아이돌 그룹 블락비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블락비 멤버들이 소속사인 스타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연습실과 숙소 등을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았다거나 적절한 교육과 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음원수입 4억 3천만 원 등은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고의로 그런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블락비는 소속사가 연습 장소 등을 제공하지 않고 수입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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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락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 소송 패소
    • 입력 2013-06-07 20:11:11
    • 수정2013-06-07 2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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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조 아이돌 그룹 블락비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블락비 멤버들이 소속사인 스타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연습실과 숙소 등을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았다거나 적절한 교육과 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음원수입 4억 3천만 원 등은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고의로 그런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블락비는 소속사가 연습 장소 등을 제공하지 않고 수입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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