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락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 소송 패소
입력 2013.06.07 (20:11)
수정 2013.06.07 (20: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7인조 아이돌 그룹 블락비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블락비 멤버들이 소속사인 스타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연습실과 숙소 등을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았다거나 적절한 교육과 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음원수입 4억 3천만 원 등은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고의로 그런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블락비는 소속사가 연습 장소 등을 제공하지 않고 수입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블락비 멤버들이 소속사인 스타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연습실과 숙소 등을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았다거나 적절한 교육과 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음원수입 4억 3천만 원 등은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고의로 그런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블락비는 소속사가 연습 장소 등을 제공하지 않고 수입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블락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 소송 패소
-
- 입력 2013-06-07 20:11:11
- 수정2013-06-07 20:13:14
7인조 아이돌 그룹 블락비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블락비 멤버들이 소속사인 스타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연습실과 숙소 등을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았다거나 적절한 교육과 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음원수입 4억 3천만 원 등은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고의로 그런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블락비는 소속사가 연습 장소 등을 제공하지 않고 수입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블락비 멤버들이 소속사인 스타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연습실과 숙소 등을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았다거나 적절한 교육과 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음원수입 4억 3천만 원 등은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고의로 그런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블락비는 소속사가 연습 장소 등을 제공하지 않고 수입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
윤진 기자 jin@kbs.co.kr
윤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