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락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 소송 패소

입력 2013.06.07 (20:18) 수정 2013.06.07 (21: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블락비 측 "스타덤과 재결합 의사 없어 독자 활동할 것"

7인조 아이돌 그룹 블락비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7일 블락비 멤버들이 소속사인 ㈜스타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연습실과 작업실, 숙소를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았다거나 적절한 교육과 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의무위반으로 인해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블락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원 수입 4억3천만원과 행사수입 500만원 등은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고의로 수입을 정산해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블락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신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오늘 결정은 음원 수입 4억3천만원과 행사수입 일부가 누락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적법한 해지인지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내려질 정식 판결에 따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블락비 멤버들은 ㈜스타덤과 다시 재결합해 연예활동을 할 의사가 없어 독자적인 활동을 준비할 것"이라며 "본안 소송에서 계약 해지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겠다"고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블락비는 "소속사가 적절한 교육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지 않고 수입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블락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 소송 패소
    • 입력 2013-06-07 20:18:37
    • 수정2013-06-07 21:55:36
    연합뉴스
블락비 측 "스타덤과 재결합 의사 없어 독자 활동할 것"

7인조 아이돌 그룹 블락비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7일 블락비 멤버들이 소속사인 ㈜스타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연습실과 작업실, 숙소를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았다거나 적절한 교육과 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의무위반으로 인해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블락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원 수입 4억3천만원과 행사수입 500만원 등은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고의로 수입을 정산해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블락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신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오늘 결정은 음원 수입 4억3천만원과 행사수입 일부가 누락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적법한 해지인지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내려질 정식 판결에 따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블락비 멤버들은 ㈜스타덤과 다시 재결합해 연예활동을 할 의사가 없어 독자적인 활동을 준비할 것"이라며 "본안 소송에서 계약 해지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겠다"고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블락비는 "소속사가 적절한 교육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지 않고 수입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