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청이 교육부가 임용취소를 요구한 교사 3명 가운데 한명에 대해 임용 취소 의견을 냈습니다.
서울 교육청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교사 3명 가운데 한명인 이 모 교사에 대해 2010년 재직중이던 고등학교를 스스로 퇴직해 특별 채용돼야 할 이유나 근거가 부족하다며 전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교육부 장관이 직접 임용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교육청은 그러나 교육부가 임용 취소를 요구한 다른 두명의 교사는 각 각 민주화 운동과 8.15사면 복권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따르거나, 사학비리를 공익적으로 제보한 취지를 고려해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개인이 책임질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2012년 세 명의 교사에 대해 임용취소를 통보했고 서울 행정법원이 올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교사들의 손을 들어주자 교육부는 다시 임용취소를 요구하며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서울 교육청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교사 3명 가운데 한명인 이 모 교사에 대해 2010년 재직중이던 고등학교를 스스로 퇴직해 특별 채용돼야 할 이유나 근거가 부족하다며 전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교육부 장관이 직접 임용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교육청은 그러나 교육부가 임용 취소를 요구한 다른 두명의 교사는 각 각 민주화 운동과 8.15사면 복권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따르거나, 사학비리를 공익적으로 제보한 취지를 고려해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개인이 책임질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2012년 세 명의 교사에 대해 임용취소를 통보했고 서울 행정법원이 올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교사들의 손을 들어주자 교육부는 다시 임용취소를 요구하며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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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교육청, 곽노현 특채교사 1명 임용 취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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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07 21:46:30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교육부가 임용취소를 요구한 교사 3명 가운데 한명에 대해 임용 취소 의견을 냈습니다.
서울 교육청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교사 3명 가운데 한명인 이 모 교사에 대해 2010년 재직중이던 고등학교를 스스로 퇴직해 특별 채용돼야 할 이유나 근거가 부족하다며 전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교육부 장관이 직접 임용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교육청은 그러나 교육부가 임용 취소를 요구한 다른 두명의 교사는 각 각 민주화 운동과 8.15사면 복권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따르거나, 사학비리를 공익적으로 제보한 취지를 고려해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개인이 책임질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2012년 세 명의 교사에 대해 임용취소를 통보했고 서울 행정법원이 올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교사들의 손을 들어주자 교육부는 다시 임용취소를 요구하며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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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yeji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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