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지참금 요구에 깨져버린 신혼의 꿈

입력 2013.06.0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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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혼할 때 부모는 보조역할 머물러야"

대학 때부터 사귄 전문직 남자 A씨와 은행원 여자 B씨는 결혼 적령기에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가 덜컥 아이를 가졌다.

두 사람은 양가 부모에게 결혼을 허락받았으나 시어머니가 될 C씨는 B씨를 며느릿감으로 그다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갈등은 상견례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부모들은 서로 자기 자식이 더 잘났다며 신경전을 벌였고, C씨는 상견례 당일 아들을 시켜 지참금 2억5천만원을 챙겨오라는 뜻을 사돈에 전했다.

혼수 비용을 7천만원 정도로 예상했던 B씨는 당황해 그렇게 큰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고, 대신 친정 소유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해가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설상가상으로 결혼식장 문제로도 갈등을 빚었다.

당초 양가는 서울 여의도의 한 고급 예식장에서 식을 열기로 했으나 예비 시어머니 C씨는 격이 떨어진다며 아들을 시켜 예약을 취소한 뒤 서울 강남의 특1급 호텔로 예식장을 다시 잡았다.

그러나 지참금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는 와중에 누구도 예약금을 지불하지 않은 탓에 결혼식장 예약은 아예 취소되고 말았다.

결국 B씨는 웨딩드레스도 못 입어보고 딸을 출산할 수밖에 없었다. 졸지에 미혼모가 된 것이다.

일단 은행에 2년간 육아휴직을 낸 B씨는 결혼을 약속한 A씨가 딸 양육비마저 주지 않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에서는 과거 양육비 1천만원과 함께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월 50만~100만원씩 B씨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이어 B씨는 조정 성립 1년쯤 뒤에 "거액의 지참금을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해 고통을 받았다"며 A씨와 그의 어머니 C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이 위자료 소송의 항소심에서 "총 1천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혼을 코앞에 둔 시점에 느닷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전적 요구를 하고, 결혼을 연기시킨 상태에서 출산에 이르게 하고도 양육 책임을 방기한 A씨의 행위 때문에 두 사람의 약혼이 깨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C씨 역시 아들을 통해 사돈에 부당한 요구를 하고 약혼관계에 주도적으로 개입해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A씨와 C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은 독립적인 두 사람이 주체가 돼 서로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은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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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지참금 요구에 깨져버린 신혼의 꿈
    • 입력 2013-06-09 08:44:36
    연합뉴스
법원 "결혼할 때 부모는 보조역할 머물러야" 대학 때부터 사귄 전문직 남자 A씨와 은행원 여자 B씨는 결혼 적령기에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가 덜컥 아이를 가졌다. 두 사람은 양가 부모에게 결혼을 허락받았으나 시어머니가 될 C씨는 B씨를 며느릿감으로 그다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갈등은 상견례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부모들은 서로 자기 자식이 더 잘났다며 신경전을 벌였고, C씨는 상견례 당일 아들을 시켜 지참금 2억5천만원을 챙겨오라는 뜻을 사돈에 전했다. 혼수 비용을 7천만원 정도로 예상했던 B씨는 당황해 그렇게 큰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고, 대신 친정 소유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해가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설상가상으로 결혼식장 문제로도 갈등을 빚었다. 당초 양가는 서울 여의도의 한 고급 예식장에서 식을 열기로 했으나 예비 시어머니 C씨는 격이 떨어진다며 아들을 시켜 예약을 취소한 뒤 서울 강남의 특1급 호텔로 예식장을 다시 잡았다. 그러나 지참금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는 와중에 누구도 예약금을 지불하지 않은 탓에 결혼식장 예약은 아예 취소되고 말았다. 결국 B씨는 웨딩드레스도 못 입어보고 딸을 출산할 수밖에 없었다. 졸지에 미혼모가 된 것이다. 일단 은행에 2년간 육아휴직을 낸 B씨는 결혼을 약속한 A씨가 딸 양육비마저 주지 않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에서는 과거 양육비 1천만원과 함께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월 50만~100만원씩 B씨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이어 B씨는 조정 성립 1년쯤 뒤에 "거액의 지참금을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해 고통을 받았다"며 A씨와 그의 어머니 C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이 위자료 소송의 항소심에서 "총 1천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혼을 코앞에 둔 시점에 느닷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전적 요구를 하고, 결혼을 연기시킨 상태에서 출산에 이르게 하고도 양육 책임을 방기한 A씨의 행위 때문에 두 사람의 약혼이 깨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C씨 역시 아들을 통해 사돈에 부당한 요구를 하고 약혼관계에 주도적으로 개입해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A씨와 C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은 독립적인 두 사람이 주체가 돼 서로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은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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