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50대 구속

입력 2013.06.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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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검은 신종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도박사이트 개설자 59살 장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율의 등락을 맞히는 방식의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5백여 명의 회원에게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한 뒤 수수료 명목 등으로 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장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환율이 다른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교환하는 방식으로 환차익을 거두는 합법거래인 FX 마진거래 사이트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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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50대 구속
    • 입력 2013-06-09 09:07:43
    사회
서울 동부지검은 신종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도박사이트 개설자 59살 장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율의 등락을 맞히는 방식의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5백여 명의 회원에게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한 뒤 수수료 명목 등으로 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장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환율이 다른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교환하는 방식으로 환차익을 거두는 합법거래인 FX 마진거래 사이트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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