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은 신종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도박사이트 개설자 59살 장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율의 등락을 맞히는 방식의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5백여 명의 회원에게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한 뒤 수수료 명목 등으로 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장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환율이 다른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교환하는 방식으로 환차익을 거두는 합법거래인 FX 마진거래 사이트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율의 등락을 맞히는 방식의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5백여 명의 회원에게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한 뒤 수수료 명목 등으로 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장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환율이 다른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교환하는 방식으로 환차익을 거두는 합법거래인 FX 마진거래 사이트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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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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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09 09:07:43
서울 동부지검은 신종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도박사이트 개설자 59살 장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율의 등락을 맞히는 방식의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5백여 명의 회원에게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한 뒤 수수료 명목 등으로 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장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환율이 다른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교환하는 방식으로 환차익을 거두는 합법거래인 FX 마진거래 사이트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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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림 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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