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기록 보관 검찰청 가지 않아도 열람·복사 가능

입력 2013.06.0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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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사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거주지에서 가까운 검찰청을 방문해 관련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에 따라 앞으로는 민원인이 거주지 근처의 검찰청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서 열람이나 복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 뒤, 민원인이 신청서를 작성한 검찰청으로 사건기록을 보내 줍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려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관할 검찰청을 직접 찾아가야만 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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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기록 보관 검찰청 가지 않아도 열람·복사 가능
    • 입력 2013-06-09 10:32:07
    사회
대검찰청은 사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거주지에서 가까운 검찰청을 방문해 관련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에 따라 앞으로는 민원인이 거주지 근처의 검찰청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서 열람이나 복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 뒤, 민원인이 신청서를 작성한 검찰청으로 사건기록을 보내 줍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려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관할 검찰청을 직접 찾아가야만 해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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