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천 화재참사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입력 2013.06.09 (10: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보험사가 창고업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LIG손해보험은 사고 이듬해에 창고업체에 지급한 보험금 152억여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LIG손해보험이 냉동창고업체인 코리아냉장 대표이사 공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레탄 방열공사나 냉동설비 공사로 화재 위험이 커졌고, 이는 업체가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인데도 알리지 않았다"며, 이에 따른 보험사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LIG손해보험은 2007년 11월 말 냉동창고 건물에 대해 보험계약을 맺었는데, 두 달 뒤 냉동창고 화재로 40명이 숨지는 대형 사고가 나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처지가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이천 화재참사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 입력 2013-06-09 10:32:08
    사회
지난 2008년 발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보험사가 창고업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LIG손해보험은 사고 이듬해에 창고업체에 지급한 보험금 152억여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LIG손해보험이 냉동창고업체인 코리아냉장 대표이사 공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레탄 방열공사나 냉동설비 공사로 화재 위험이 커졌고, 이는 업체가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인데도 알리지 않았다"며, 이에 따른 보험사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LIG손해보험은 2007년 11월 말 냉동창고 건물에 대해 보험계약을 맺었는데, 두 달 뒤 냉동창고 화재로 40명이 숨지는 대형 사고가 나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처지가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