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참금 요구에 파혼은 위자료 지급 대상”

입력 2013.06.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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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지참금을 요구해 결국 파혼에 이르게 한 예비 신랑과 시어머니가 예비 신부 측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3부는 한 예비 신부가 예비 신랑과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비 신랑과 그의 어머니가 결혼을 앞둔 시점에 감당하기 어려운 금전적 요구를 한데다, 결혼을 연기시켜 예비 신부가 아이를 낳게 하고도 예비 신랑이 양육 책임을 지지 않아 파혼이 된만큼, 예비 신랑과 어머니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 신랑과 신부는 결혼 전 아이를 가졌고, 양가 상견례 날 신랑측 어머니가 지참금 2억 5천만 원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어져 결혼식이 늦어졌습니다.

예비 신부는 결국 아이를 낳았지만, 남자 측에서 양육비도 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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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지참금 요구에 파혼은 위자료 지급 대상”
    • 입력 2013-06-09 11:56:16
    사회
거액의 지참금을 요구해 결국 파혼에 이르게 한 예비 신랑과 시어머니가 예비 신부 측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3부는 한 예비 신부가 예비 신랑과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비 신랑과 그의 어머니가 결혼을 앞둔 시점에 감당하기 어려운 금전적 요구를 한데다, 결혼을 연기시켜 예비 신부가 아이를 낳게 하고도 예비 신랑이 양육 책임을 지지 않아 파혼이 된만큼, 예비 신랑과 어머니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 신랑과 신부는 결혼 전 아이를 가졌고, 양가 상견례 날 신랑측 어머니가 지참금 2억 5천만 원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어져 결혼식이 늦어졌습니다. 예비 신부는 결국 아이를 낳았지만, 남자 측에서 양육비도 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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