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전비리 자수하면 형 감면”

입력 2013.06.09 (16: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비리와 관련된 내용을 자수하면 자수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제보자나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자수나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자수한 사람을 부득이하게 입건할 경우, 가급적 구속은 피하는 한편 기소할 때는 구형에 참작하고 법원에도 형이 감경될 수 있도록 자수 사실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비리를 제보하거나 신고할 때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설치된 '원전비리 수사단' 전용 전화나 이메일을 이용하면 됩니다.

제보자나 신고자 보호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자수자에 대한 형 감면 조처는 오는 10일부터 두 달 동안만 시행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원전비리 자수하면 형 감면”
    • 입력 2013-06-09 16:33:29
    사회
원자력발전소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비리와 관련된 내용을 자수하면 자수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제보자나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자수나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자수한 사람을 부득이하게 입건할 경우, 가급적 구속은 피하는 한편 기소할 때는 구형에 참작하고 법원에도 형이 감경될 수 있도록 자수 사실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비리를 제보하거나 신고할 때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설치된 '원전비리 수사단' 전용 전화나 이메일을 이용하면 됩니다. 제보자나 신고자 보호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자수자에 대한 형 감면 조처는 오는 10일부터 두 달 동안만 시행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