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는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8년, 전자발찌 부착 8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살펴야 할 의붓딸에게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의붓딸이 10대였던 2008년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보살펴야 할 의붓딸에게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의붓딸이 10대였던 2008년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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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 딸 성추행 한 5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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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09 20:10:54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 12부는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8년, 전자발찌 부착 8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살펴야 할 의붓딸에게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의붓딸이 10대였던 2008년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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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원 기자 hans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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