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거취약 저소득층 월세 보조

입력 2013.06.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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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주거 취약 저소득층에게 4인 기준 5만 2천원의 월세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 계층이면서 가구별 9제곱미터 이하의 쪽방 거주자,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가건물 형태 거주자, 상습 침수 등 환경이 열악한 지하주택 거주자 등이며, 본인 소유의 토지나 건축물, 자동차 등이 없어야 합니다.

대상자는 오는 26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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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주거취약 저소득층 월세 보조
    • 입력 2013-06-09 20:10:55
    사회
인천시는 주거 취약 저소득층에게 4인 기준 5만 2천원의 월세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 계층이면서 가구별 9제곱미터 이하의 쪽방 거주자,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가건물 형태 거주자, 상습 침수 등 환경이 열악한 지하주택 거주자 등이며, 본인 소유의 토지나 건축물, 자동차 등이 없어야 합니다. 대상자는 오는 26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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