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주거 취약 저소득층에게 4인 기준 5만 2천원의 월세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 계층이면서 가구별 9제곱미터 이하의 쪽방 거주자,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가건물 형태 거주자, 상습 침수 등 환경이 열악한 지하주택 거주자 등이며, 본인 소유의 토지나 건축물, 자동차 등이 없어야 합니다.
대상자는 오는 26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 계층이면서 가구별 9제곱미터 이하의 쪽방 거주자,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가건물 형태 거주자, 상습 침수 등 환경이 열악한 지하주택 거주자 등이며, 본인 소유의 토지나 건축물, 자동차 등이 없어야 합니다.
대상자는 오는 26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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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주거취약 저소득층 월세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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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09 20:10:55
인천시는 주거 취약 저소득층에게 4인 기준 5만 2천원의 월세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 계층이면서 가구별 9제곱미터 이하의 쪽방 거주자,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가건물 형태 거주자, 상습 침수 등 환경이 열악한 지하주택 거주자 등이며, 본인 소유의 토지나 건축물, 자동차 등이 없어야 합니다.
대상자는 오는 26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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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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