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마당에 묻어 주오…‘자연장’ 이달부터 시행

입력 2013.06.12 (08:48) 수정 2013.06.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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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방법...

매장이나 화장, 수년 전부터 도입된 수목장까지는 들어봤어도 자연장이란 용어는 조금 생소할 겁니다.

나무나 풀 잔디 등 원래 그대로의 자연 속에 그대로 녹아든다는 의미의 장묘방법인데요, 앞으로는 도심속에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곽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장을 마친 골분을 나무 아래 묻습니다.

봉분도 만들지 않고 비석도 세우지 않은 채 원래의 자연 모습대로 흙을 덮은 '자연장'입니다.

<인터뷰> 유족 : "평소 유지대로 자연으로 조용히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담아 자연장을 선택했어요."

앞으로는 토지 용도에 상관 없이 자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공터, 심지어 내 집 앞마당에도 자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으로 시행됩니다.

개인 소유의 공원이나 수목원, 화단 등에서도 땅 주인의 허가를 얻어 장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정 외곽 지역에 한정됐던 장지가 도시 내 일반 주거지역 등으로 확대되는 셈입니다.

<인터뷰> 복지부 과장 :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부족한 묘소 문제를 해결하고 장사 비용도 저렴하게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에서 자연장을 할 때는 별도의 건축물과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수목장과 화초장, 잔디장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장은 지난해 장묘방식의 3%를 차지했습니다.

자연을 해치지 않고 자연 속으로 돌아가는 자연장...,

새로운 장례문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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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6-12 08:50:01
    • 수정2013-06-12 09: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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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방법...

매장이나 화장, 수년 전부터 도입된 수목장까지는 들어봤어도 자연장이란 용어는 조금 생소할 겁니다.

나무나 풀 잔디 등 원래 그대로의 자연 속에 그대로 녹아든다는 의미의 장묘방법인데요, 앞으로는 도심속에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곽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장을 마친 골분을 나무 아래 묻습니다.

봉분도 만들지 않고 비석도 세우지 않은 채 원래의 자연 모습대로 흙을 덮은 '자연장'입니다.

<인터뷰> 유족 : "평소 유지대로 자연으로 조용히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담아 자연장을 선택했어요."

앞으로는 토지 용도에 상관 없이 자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공터, 심지어 내 집 앞마당에도 자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으로 시행됩니다.

개인 소유의 공원이나 수목원, 화단 등에서도 땅 주인의 허가를 얻어 장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정 외곽 지역에 한정됐던 장지가 도시 내 일반 주거지역 등으로 확대되는 셈입니다.

<인터뷰> 복지부 과장 :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부족한 묘소 문제를 해결하고 장사 비용도 저렴하게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에서 자연장을 할 때는 별도의 건축물과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수목장과 화초장, 잔디장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장은 지난해 장묘방식의 3%를 차지했습니다.

자연을 해치지 않고 자연 속으로 돌아가는 자연장...,

새로운 장례문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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