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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복무 중 질병 악화돼도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 2013.06.12 (09:37) 수정 2013.06.12 (16:13) 사회
군복무 중에 암에 걸렸는데도 제대로 진료받지 못하고 계속된 훈련으로 증상이 악화 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은 25살 신 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 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암이 훈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더라도 훈련때문에 기존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 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암을 조기에 발견했다면 악화를 막을 수 있었는데 군이 신씨에 대한 진단과 검진을 소홀히 해 증상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은 25살 신 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 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암이 훈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더라도 훈련때문에 기존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 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암을 조기에 발견했다면 악화를 막을 수 있었는데 군이 신씨에 대한 진단과 검진을 소홀히 해 증상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법원 “군복무 중 질병 악화돼도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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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12 09:37:46
- 수정2013-06-12 16:13:58
군복무 중에 암에 걸렸는데도 제대로 진료받지 못하고 계속된 훈련으로 증상이 악화 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은 25살 신 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 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암이 훈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더라도 훈련때문에 기존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 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암을 조기에 발견했다면 악화를 막을 수 있었는데 군이 신씨에 대한 진단과 검진을 소홀히 해 증상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은 25살 신 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 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암이 훈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더라도 훈련때문에 기존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 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암을 조기에 발견했다면 악화를 막을 수 있었는데 군이 신씨에 대한 진단과 검진을 소홀히 해 증상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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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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