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당 밖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점검

입력 2013.06.12 (09:59) 수정 2013.06.12 (16: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4일부터 음식점 옥외 가격표시제의 이행 실태를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합니다.

식약처는 지난 4월로 석 달간의 계도, 홍보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달부터 실제 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옥외 가격표시제는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가격을 알 수 있게 식당 밖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면적이 150㎡ 이상인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옥외 가격표시제 위반으로 적발되면 1차에 시정명령, 2차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식약처, 식당 밖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점검
    • 입력 2013-06-12 09:59:48
    • 수정2013-06-12 16:13:58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4일부터 음식점 옥외 가격표시제의 이행 실태를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합니다.

식약처는 지난 4월로 석 달간의 계도, 홍보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달부터 실제 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옥외 가격표시제는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가격을 알 수 있게 식당 밖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면적이 150㎡ 이상인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옥외 가격표시제 위반으로 적발되면 1차에 시정명령, 2차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