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당 밖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점검
입력 2013.06.12 (09:59)
수정 2013.06.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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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4일부터 음식점 옥외 가격표시제의 이행 실태를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합니다.
식약처는 지난 4월로 석 달간의 계도, 홍보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달부터 실제 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옥외 가격표시제는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가격을 알 수 있게 식당 밖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면적이 150㎡ 이상인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옥외 가격표시제 위반으로 적발되면 1차에 시정명령, 2차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식약처는 지난 4월로 석 달간의 계도, 홍보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달부터 실제 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옥외 가격표시제는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가격을 알 수 있게 식당 밖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면적이 150㎡ 이상인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옥외 가격표시제 위반으로 적발되면 1차에 시정명령, 2차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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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식당 밖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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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12 09:59:48
- 수정2013-06-12 16:13:58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4일부터 음식점 옥외 가격표시제의 이행 실태를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합니다.
식약처는 지난 4월로 석 달간의 계도, 홍보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달부터 실제 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옥외 가격표시제는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가격을 알 수 있게 식당 밖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면적이 150㎡ 이상인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옥외 가격표시제 위반으로 적발되면 1차에 시정명령, 2차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식약처는 지난 4월로 석 달간의 계도, 홍보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달부터 실제 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옥외 가격표시제는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가격을 알 수 있게 식당 밖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면적이 150㎡ 이상인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옥외 가격표시제 위반으로 적발되면 1차에 시정명령, 2차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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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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