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 불법 개조 자동차·오토바이 단속

입력 2013.06.12 (11:08) 수정 2013.06.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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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내일부터 오는 10월까지 불법 개조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전 승인을 받지않고 소음기를 제거하거나 비상경광등과 같이 안전기준 위반 장치를 붙인 차량을 포함해 등록번호판을 훼손하거나 방향지시등의 색상을 임의로 바꾼 경우도 단속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불법 개조해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자동차 소유주뿐 아니라 불법 변경작업을 한 정비업자도 처벌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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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경찰, 불법 개조 자동차·오토바이 단속
    • 입력 2013-06-12 11:08:48
    • 수정2013-06-12 11:16:53
    사회
서울지방경찰청은 내일부터 오는 10월까지 불법 개조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전 승인을 받지않고 소음기를 제거하거나 비상경광등과 같이 안전기준 위반 장치를 붙인 차량을 포함해 등록번호판을 훼손하거나 방향지시등의 색상을 임의로 바꾼 경우도 단속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불법 개조해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자동차 소유주뿐 아니라 불법 변경작업을 한 정비업자도 처벌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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