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고객정보’ 400만 건 유통 혐의 6명 기소

입력 2013.06.12 (12:08) 수정 2013.06.1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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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고객의 개인 정보 4백만여 건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일당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2부는 대리운전 운행정보를 관리하는 전문 업체 2곳의 고객정보를 빼돌려 유통책 역할을 한 혐의로 30살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씨에게서 고객정보를 사들인 혐의로 대리운전 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최대 업체 2곳에서 유출된 고객정보 4백 20여만 건을 서로 주고받거나 사고 팔았으며, 시세는 2백40만 건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백만 원에서 5백만 원 정도였습니다.

검찰은 대리운전 운행정보 관리업체가 대리운전 업체에 공급하기 위해 고객의 전화번호와 거주지, 사무실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불법 유통시킨 일당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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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6-12 12:08:53
    • 수정2013-06-12 15:55:59
    사회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고객의 개인 정보 4백만여 건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일당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2부는 대리운전 운행정보를 관리하는 전문 업체 2곳의 고객정보를 빼돌려 유통책 역할을 한 혐의로 30살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씨에게서 고객정보를 사들인 혐의로 대리운전 업체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최대 업체 2곳에서 유출된 고객정보 4백 20여만 건을 서로 주고받거나 사고 팔았으며, 시세는 2백40만 건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백만 원에서 5백만 원 정도였습니다.

검찰은 대리운전 운행정보 관리업체가 대리운전 업체에 공급하기 위해 고객의 전화번호와 거주지, 사무실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불법 유통시킨 일당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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