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중소기업, LG 유플러스 ‘특허 침해’ 고소

입력 2013.06.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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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관련 중소기업 대표가 특허기술을 도용당했다면서 LG 유플러스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오텔레콤 김성수 대표는 비상호출시스템 특허기술을 도용했다며 LG 유플러스를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김 대표는 LG 유플러스가 지난 2003년, 서오텔레콤과 아동용 비상호출시스템을 사업화하기로 하고 기술자료를 가져갔는데, 이듬해 비상호출 기능이 탑재된 '알라딘 폰'을 출시해 1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LG 유플러스는 대법원에서 이미 특허 침해가 없다는 확정판결이 난 사항으로 업체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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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통신 중소기업, LG 유플러스 ‘특허 침해’ 고소
    • 입력 2013-06-12 13:43:24
    사회
이동통신 관련 중소기업 대표가 특허기술을 도용당했다면서 LG 유플러스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오텔레콤 김성수 대표는 비상호출시스템 특허기술을 도용했다며 LG 유플러스를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김 대표는 LG 유플러스가 지난 2003년, 서오텔레콤과 아동용 비상호출시스템을 사업화하기로 하고 기술자료를 가져갔는데, 이듬해 비상호출 기능이 탑재된 '알라딘 폰'을 출시해 1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LG 유플러스는 대법원에서 이미 특허 침해가 없다는 확정판결이 난 사항으로 업체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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