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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삼진아웃제’ 도입
입력 2013.06.12 (14:27) 경제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이 3차례 이상 행정처분을 받으면 지정이 취소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과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3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3차례 이상 행정처분을 받아야만 민간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했지만 앞으로는 위반 내용이 달라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과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3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3차례 이상 행정처분을 받아야만 민간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했지만 앞으로는 위반 내용이 달라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삼진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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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12 14:27:16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이 3차례 이상 행정처분을 받으면 지정이 취소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과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3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3차례 이상 행정처분을 받아야만 민간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했지만 앞으로는 위반 내용이 달라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과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3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3차례 이상 행정처분을 받아야만 민간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했지만 앞으로는 위반 내용이 달라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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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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