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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한 30대 실형
입력 2013.06.12 (15:34) 사회
수원지법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행심을 조장한데다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7월 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와 일본 등지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21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행심을 조장한데다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7월 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와 일본 등지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21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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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12 15:34:56
수원지법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행심을 조장한데다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7월 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와 일본 등지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21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행심을 조장한데다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7월 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와 일본 등지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21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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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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