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동의자 수 미준수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 2013.06.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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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법에 규정된 입원 동의자 수를 지키지 않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54살 박모 씨가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입원을 위해 필요한 보호의무자 수가 두 명 이상인데도 부친 한 명만의 동의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며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병원에 재발방지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박 씨는 보호의무자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인과 딸이 있었으나 해당 병원은 다른 보호의무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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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 동의자 수 미준수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 입력 2013-06-12 16:37:40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에 규정된 입원 동의자 수를 지키지 않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54살 박모 씨가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 입원을 위해 필요한 보호의무자 수가 두 명 이상인데도 부친 한 명만의 동의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며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병원에 재발방지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박 씨는 보호의무자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인과 딸이 있었으나 해당 병원은 다른 보호의무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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