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택시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조례 추진

입력 2013.06.12 (17:04) 수정 2013.06.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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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불법택시의 신고 포상금제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자가용의 택시 영업 등 택시 관련 불법행위들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시, 군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31개 시, 군 가운데 신고포상금제를 운용하는 곳이 아홉 곳이고, 그나마 대부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도의회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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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택시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조례 추진
    • 입력 2013-06-12 17:04:17
    • 수정2013-06-12 17:51:34
    사회
경기도의회는 불법택시의 신고 포상금제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자가용의 택시 영업 등 택시 관련 불법행위들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시, 군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31개 시, 군 가운데 신고포상금제를 운용하는 곳이 아홉 곳이고, 그나마 대부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도의회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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