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부터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을 주최해온 CJ가 올해부터 새로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을 여는 지산리조트 등을 상대로 행사를 막기 위한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CJ E&M이 지산리조트와 박스미디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 등 여섯 종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등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는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을 지산리조트에서 열리는 음악 축제로 인식한다"며 지산리조트가 CJ 허락 없이 이름이 비슷한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을 개최하더라도 부정 경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산리조트는 지난해 11월 CJ 측에 행사 장소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대신 박스미디어와 손을 잡고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CJ는 "지산리조트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영업활동에 혼동을 일으켜 기존 행사의 명성에 편승하려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CJ E&M이 지산리조트와 박스미디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 등 여섯 종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등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는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을 지산리조트에서 열리는 음악 축제로 인식한다"며 지산리조트가 CJ 허락 없이 이름이 비슷한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을 개최하더라도 부정 경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산리조트는 지난해 11월 CJ 측에 행사 장소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대신 박스미디어와 손을 잡고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CJ는 "지산리조트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영업활동에 혼동을 일으켜 기존 행사의 명성에 편승하려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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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산 록 페스티벌’ 소송서 CJ 사실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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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12 19:35:18
지난 2009년부터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을 주최해온 CJ가 올해부터 새로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을 여는 지산리조트 등을 상대로 행사를 막기 위한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CJ E&M이 지산리조트와 박스미디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 등 여섯 종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등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는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을 지산리조트에서 열리는 음악 축제로 인식한다"며 지산리조트가 CJ 허락 없이 이름이 비슷한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을 개최하더라도 부정 경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산리조트는 지난해 11월 CJ 측에 행사 장소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대신 박스미디어와 손을 잡고 '지산 월드 락 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CJ는 "지산리조트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영업활동에 혼동을 일으켜 기존 행사의 명성에 편승하려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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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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