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의 '칸 영화제 외유 논란'에 대해 불신임 사안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윤 의장의 외유가 대통령령인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11조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3일부터 윤 의장의 칸 영화제 외유 논란과 관련해 부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조사 결과를 이번주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권익위는 윤 의장의 외유가 대통령령인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11조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3일부터 윤 의장의 칸 영화제 외유 논란과 관련해 부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조사 결과를 이번주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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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윤의장 외유 불신임 사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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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12 19:55:50
국민권익위원회가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의 '칸 영화제 외유 논란'에 대해 불신임 사안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윤 의장의 외유가 대통령령인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11조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3일부터 윤 의장의 칸 영화제 외유 논란과 관련해 부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조사 결과를 이번주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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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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