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크]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어떻게?

입력 2013.06.12 (23:49) 수정 2013.06.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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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멘트>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전재국 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밝혀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다시 한 번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이 이를 어떻게 환수 할 것인가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를 모시고 추징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 "안녕하십니까?"

장유식: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최근 추징금 환수가 다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유식 :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직대통령이 그 막대한 추징금을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왜 추징이 안 되고 있을까 이 부문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실거고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이 추징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 네, 추징금 액수가 거의 천문학적인 액수 아닙니까? 1천 600억이던가요? 제 기억에."

장유식 : "지금 남아있는 게 전두환 씨 같은 경우가 1천 672억이 남아 있고요, 노태우 씨 같은 경우도 23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앵커 : "그동안 이렇게 1천 672억 이나 되는데 어느 정도 지금 환수가 됐고, 지금 대부분의 액수가 환수 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장유식 : "이 두 분이 대통령직을 지내셨죠. 80년에서 92년, 93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은 내란죄라든가 반란죄 이걸로 5·18 특별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건 사면이 되셨고, 그 당시에 한 35개 대기업으로부터 통치기간동안 부패자금을 한 5천억 가까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씨 같은 경우가 2천200억이 넘었고요, 노태우 씨는 2천600억이 넘었는데 두 분이 합쳐서 한 5000억 되죠. 지금 환율이나 이런 거 그 때 물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천문학적인데 그런 액순데 (진짜 천문학적이네요.) 그 중에 전두환 씨 같은 경우가 76% 정도가 아직 남아있고, 노태우 씨 조금 남아있죠. 230억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 "네 그래도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양심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많이 그래도 환수를 당했군요."

장유식 : "좀 요령이 부족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전두환 씨에 비해서 얼굴이 좀 덜 두껍다고 할까요? (네) 그리고 최근에 동생하고의 분쟁과정에서 은닉재산이 또 나왔고 또 전 운전기사가 30억 정도를 은닉하고 있었던 것이 노태우 씨 같은 경우 밝혀졌죠."

앵커 : "네, 검찰이 추징금 전담환수팀까지 꾸려갖고 추징 하겠다 그런 입장인데 최근에 인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의 조세피난처 페이퍼 컴퍼니 이거가 수사의 큰 단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

장유식 : "네, 그렇습니다. 추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검찰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검찰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전담팀을 꾸려가지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해서 법무부의 수사지위에 맞서 가지고 검찰이 좀 뚝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높이 평가하고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 "네, 그럼 여기서 저희 KBS에 보내주신 시청자 의견을 잠시 보고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보내주신 문자를 보면요, 현재 연금을 못 받고 있는 건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현재 연금을 못 받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 그거하고. 그담에 추징금 못내는 걸 자녀들에게 대신 물리 수는 없느냐? 이런 질문하고. 공소시효 연장해서 추징할 방법,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법조인들이 좀 발 벗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먼저 연금관련은 어떻게 됩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연금을 받고 있습니까?"

장유식 : "사실 제가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전두환 씨, 노태우 씨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언짢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인 사실은 5·18 특별법에 의해서 그것은 쿠데타다. 그 집권자체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 상탭니다. 연금 문제도 그 연장선상에서 연금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원래 연금은 받도록 돼 있는데 연금은 받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신변의 위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호는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소시효, 추징시효 연장하는 문제는 지금 사실 97년도부터 추징과 관련된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지금 16년이 지나는 동안 계속 3년 씩 연장돼 왔습니다. 단 1원이라도 추징이 되면 시효가 연장되기 때문에 검찰이 의지를 갖고 집행을 한다면 시효는 얼마든지 연장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 "네, 그리고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정부에서는 그럼 뭘 했냐? 그땐 왜 받지 못했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과거 정부에서는 왜 하나도 못 받고 있다가 지금 인제 붉어졌냐? 그런 문제를, 추징금 문제를 비판한 적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장유식 : "조금 아쉬운 점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다수당일 때 대표를 지내셨기 때문에 다수당이 국회에서 입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요.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보이셨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전두환 법, 소희 전두환 법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적극적인 입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

앵커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유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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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토크]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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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3-06-14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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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전재국 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밝혀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다시 한 번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이 이를 어떻게 환수 할 것인가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를 모시고 추징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 "안녕하십니까?"

장유식: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최근 추징금 환수가 다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유식 :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직대통령이 그 막대한 추징금을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왜 추징이 안 되고 있을까 이 부문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실거고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이 추징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 네, 추징금 액수가 거의 천문학적인 액수 아닙니까? 1천 600억이던가요? 제 기억에."

장유식 : "지금 남아있는 게 전두환 씨 같은 경우가 1천 672억이 남아 있고요, 노태우 씨 같은 경우도 23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앵커 : "그동안 이렇게 1천 672억 이나 되는데 어느 정도 지금 환수가 됐고, 지금 대부분의 액수가 환수 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장유식 : "이 두 분이 대통령직을 지내셨죠. 80년에서 92년, 93년까지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은 내란죄라든가 반란죄 이걸로 5·18 특별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건 사면이 되셨고, 그 당시에 한 35개 대기업으로부터 통치기간동안 부패자금을 한 5천억 가까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씨 같은 경우가 2천200억이 넘었고요, 노태우 씨는 2천600억이 넘었는데 두 분이 합쳐서 한 5000억 되죠. 지금 환율이나 이런 거 그 때 물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천문학적인데 그런 액순데 (진짜 천문학적이네요.) 그 중에 전두환 씨 같은 경우가 76% 정도가 아직 남아있고, 노태우 씨 조금 남아있죠. 230억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 "네 그래도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양심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많이 그래도 환수를 당했군요."

장유식 : "좀 요령이 부족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전두환 씨에 비해서 얼굴이 좀 덜 두껍다고 할까요? (네) 그리고 최근에 동생하고의 분쟁과정에서 은닉재산이 또 나왔고 또 전 운전기사가 30억 정도를 은닉하고 있었던 것이 노태우 씨 같은 경우 밝혀졌죠."

앵커 : "네, 검찰이 추징금 전담환수팀까지 꾸려갖고 추징 하겠다 그런 입장인데 최근에 인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의 조세피난처 페이퍼 컴퍼니 이거가 수사의 큰 단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

장유식 : "네, 그렇습니다. 추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검찰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검찰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전담팀을 꾸려가지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해서 법무부의 수사지위에 맞서 가지고 검찰이 좀 뚝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높이 평가하고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 "네, 그럼 여기서 저희 KBS에 보내주신 시청자 의견을 잠시 보고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보내주신 문자를 보면요, 현재 연금을 못 받고 있는 건지? 전두환 전 대통령이 현재 연금을 못 받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 그거하고. 그담에 추징금 못내는 걸 자녀들에게 대신 물리 수는 없느냐? 이런 질문하고. 공소시효 연장해서 추징할 방법,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법조인들이 좀 발 벗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먼저 연금관련은 어떻게 됩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연금을 받고 있습니까?"

장유식 : "사실 제가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전두환 씨, 노태우 씨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언짢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인 사실은 5·18 특별법에 의해서 그것은 쿠데타다. 그 집권자체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 상탭니다. 연금 문제도 그 연장선상에서 연금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원래 연금은 받도록 돼 있는데 연금은 받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신변의 위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호는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소시효, 추징시효 연장하는 문제는 지금 사실 97년도부터 추징과 관련된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지금 16년이 지나는 동안 계속 3년 씩 연장돼 왔습니다. 단 1원이라도 추징이 되면 시효가 연장되기 때문에 검찰이 의지를 갖고 집행을 한다면 시효는 얼마든지 연장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 "네, 그리고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정부에서는 그럼 뭘 했냐? 그땐 왜 받지 못했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과거 정부에서는 왜 하나도 못 받고 있다가 지금 인제 붉어졌냐? 그런 문제를, 추징금 문제를 비판한 적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장유식 : "조금 아쉬운 점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다수당일 때 대표를 지내셨기 때문에 다수당이 국회에서 입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요.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보이셨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전두환 법, 소희 전두환 법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적극적인 입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

앵커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유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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