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신현철,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

입력 2013.06.13 (10:04) 수정 2013.06.13 (13: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넥센 히어로즈 소속 프로야구 선수 신현철(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4월8일 오전 4시37분께 서울 강남역 인근 골목길에서 포르테 승용차를 몰고 후진하다가 뒤쪽에 정차해 있던 소나타 택시의 앞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택시기사 강모(52)씨가 차에서 내려 신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난 신씨는 차 앞범퍼로 강씨의 왼쪽 무릎을 수차례 들이받고 도망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강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신씨는 강씨의 신고로 곧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신씨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는 만취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에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같은 넥센 소속 김민우(34) 선수는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야구활동 3개월 정지와 유소년 야구봉사활동 240시간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넥센은 최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김씨를 대신해 신씨를 불러들였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넥센 신현철,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
    • 입력 2013-06-13 10:04:42
    • 수정2013-06-13 13:15:05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넥센 히어로즈 소속 프로야구 선수 신현철(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4월8일 오전 4시37분께 서울 강남역 인근 골목길에서 포르테 승용차를 몰고 후진하다가 뒤쪽에 정차해 있던 소나타 택시의 앞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택시기사 강모(52)씨가 차에서 내려 신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난 신씨는 차 앞범퍼로 강씨의 왼쪽 무릎을 수차례 들이받고 도망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강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신씨는 강씨의 신고로 곧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신씨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는 만취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에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같은 넥센 소속 김민우(34) 선수는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야구활동 3개월 정지와 유소년 야구봉사활동 240시간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넥센은 최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김씨를 대신해 신씨를 불러들였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