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군 가산점제 논란…“보상 필요” vs “차별”

입력 2013.06.13 (21:24) 수정 2013.06.1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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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군 가산점제 찬성 입장 : "2년 동안 군 생활하는 것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인터뷰> 군 가산점제 반대 입장 : "취업조건이 거의 같아도 여자가 훨씬 불리한 상황에서 남자가 가산점을 받으면 여자입장에서 훨씬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앵커 멘트>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점수를 더 주는 군 가산점제가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팽팽한 찬반 여론 속에 정부 안에서조차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당정 협의 결과를 임세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오와 열" "오와 열"

입대 1주차 훈련병들에게 아직 군대 걸음은 어색합니다.

<녹취> "필승"

경례 연습은 해도 해도 제각각.

처음 맞이하는 군대의 여름은 앉아만 있어도 땀이 흐르고, 하루 해는 길게만 느껴집니다.

이들이 제대하기까진 20개월 3주가 더 남았습니다.

<녹취> "아악~"

국방부는 군 생활에 대해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 하고, 가산점제가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군필자에겐 공무원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2점을 더 주고, 가산점 덕에 추가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인원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남우(국방부 보건복지관/11일) :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인한 기회의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군 가산점제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군 가산점 제도 자체에 반대합니다.

정원 외로 군필자를 추가합격시키는 방법도 반대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도 뜻을 모았습니다.

<녹취>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여성가족위) : "여성 장애인 등의 강한 반발에 따른 심각한 사회갈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군 가산점제를 위한 법률안은 지난 17, 18대 국회에도 제출됐었지만, 여성 차별, 시대 역행이라는 똑같은 반발 속에 폐기됐습니다.

<기자 멘트>

군 가산점제 부활에 찬성하는 측은 20대 황금 같은 기간에 국가를 위해 희생했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많이 줄긴 했지만, 현재 육군은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의 경우 24개월의 복무기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 가산점제 폐지 이후 취업시장에서 남성들은 고전하고 있습니다.

7급 공무원의 경우 1999년 90%를 넘었던 남성비율이 지난해 6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산점제 폐지 때문만은 아니지만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여론은 군 가산점을 다시 주는데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두 달 전 국가보훈처 여론조사에서 10명 가운데 8명은 군 가산점제 부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과 장애인 등에게 군 가산점제는 원천적인 차별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군 가산점제가 부활되면, 7급 공무원 공채시험 13%, 9급 시험에서는 20% 가까이 남녀 합격자가 바뀔 수 있다는 예측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듭니다.

지난 99년 헌법재판소도 위헌 결정을 하면서 1~2점차로 당락이 바뀌는 채용시험에서 최고 5%까지 가산점을 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군필자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지만 수준이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안을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제에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산점 비율을 낮춘다 해도 위헌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여당 핵심관계자도 군 가산점제를 재추진하는 수정법안은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며 정부가 돈 안 드는 정책으로 혜택을 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소모적 논쟁을 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녹취> 안상수(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제대군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전향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고요. 근본적인 논쟁을 끝낼 수 있는 사회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학업과 취업, 복지 지원 등인데 구체적으로 군 복무기간을 근무 경력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제대 군인 정년 연장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있습니다.

<녹취> 박민식(새누리당 의원/관련법안 발의) : "3년 이내에 군 복무기간을 정년에 반영하는 것이 내용. 헌법 취지에도 맞는다."

하지만, 이런 대안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제대군인 학자금 무이자 지원 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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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6-13 21:25:46
    • 수정2013-06-13 22: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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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군 가산점제 찬성 입장 : "2년 동안 군 생활하는 것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인터뷰> 군 가산점제 반대 입장 : "취업조건이 거의 같아도 여자가 훨씬 불리한 상황에서 남자가 가산점을 받으면 여자입장에서 훨씬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앵커 멘트>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점수를 더 주는 군 가산점제가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팽팽한 찬반 여론 속에 정부 안에서조차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당정 협의 결과를 임세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오와 열" "오와 열"

입대 1주차 훈련병들에게 아직 군대 걸음은 어색합니다.

<녹취> "필승"

경례 연습은 해도 해도 제각각.

처음 맞이하는 군대의 여름은 앉아만 있어도 땀이 흐르고, 하루 해는 길게만 느껴집니다.

이들이 제대하기까진 20개월 3주가 더 남았습니다.

<녹취> "아악~"

국방부는 군 생활에 대해 반드시 보상이 있어야 하고, 가산점제가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군필자에겐 공무원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2점을 더 주고, 가산점 덕에 추가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인원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남우(국방부 보건복지관/11일) : "국가를 위한 희생으로 인한 기회의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군 가산점제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군 가산점 제도 자체에 반대합니다.

정원 외로 군필자를 추가합격시키는 방법도 반대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도 뜻을 모았습니다.

<녹취>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여성가족위) : "여성 장애인 등의 강한 반발에 따른 심각한 사회갈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군 가산점제를 위한 법률안은 지난 17, 18대 국회에도 제출됐었지만, 여성 차별, 시대 역행이라는 똑같은 반발 속에 폐기됐습니다.

<기자 멘트>

군 가산점제 부활에 찬성하는 측은 20대 황금 같은 기간에 국가를 위해 희생했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많이 줄긴 했지만, 현재 육군은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의 경우 24개월의 복무기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 가산점제 폐지 이후 취업시장에서 남성들은 고전하고 있습니다.

7급 공무원의 경우 1999년 90%를 넘었던 남성비율이 지난해 6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산점제 폐지 때문만은 아니지만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여론은 군 가산점을 다시 주는데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두 달 전 국가보훈처 여론조사에서 10명 가운데 8명은 군 가산점제 부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과 장애인 등에게 군 가산점제는 원천적인 차별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군 가산점제가 부활되면, 7급 공무원 공채시험 13%, 9급 시험에서는 20% 가까이 남녀 합격자가 바뀔 수 있다는 예측 조사 결과를 근거로 듭니다.

지난 99년 헌법재판소도 위헌 결정을 하면서 1~2점차로 당락이 바뀌는 채용시험에서 최고 5%까지 가산점을 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군필자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지만 수준이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안을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제에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산점 비율을 낮춘다 해도 위헌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여당 핵심관계자도 군 가산점제를 재추진하는 수정법안은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며 정부가 돈 안 드는 정책으로 혜택을 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소모적 논쟁을 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녹취> 안상수(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제대군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전향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고요. 근본적인 논쟁을 끝낼 수 있는 사회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학업과 취업, 복지 지원 등인데 구체적으로 군 복무기간을 근무 경력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제대 군인 정년 연장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있습니다.

<녹취> 박민식(새누리당 의원/관련법안 발의) : "3년 이내에 군 복무기간을 정년에 반영하는 것이 내용. 헌법 취지에도 맞는다."

하지만, 이런 대안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제대군인 학자금 무이자 지원 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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