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위험천만 ‘보복 운전’…‘폭력 행위’로 처벌

입력 2013.06.13 (21:29) 수정 2013.06.1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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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4월 고속도로에서 버스와 승용차간 교통사고가 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앞에 버스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승용차가 버스를 앞질러 가려다 사고가 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운전중에 서로 감정이 상해 앙갚음을 하는 이른바 보복운전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난 2007년부터 이런 보복운전때문에 일어난 교통사고만 천3백여건 모두 35명이 숨졌습니다.

이렇듯 보복운전은 큰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징역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택시가 끼어들기에 실패하더니 바로 뒤따라와 차를 한쪽으로 밀어붙입니다.

자칫 버스승강장에 부딪힐 뻔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좁은 도로에서 두 차량이 부딪힐 듯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차가 추월하더니 갑자기 급정거합니다.

차선을 바꾸려 할 때마다 계속 진로를 방해합니다.

<녹취> 보복운전 피해자 : "사이드 미러를 보니까 확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복운전을 하겠구나"

다른 차량으로부터 '끼어들기'나 '추월'을 당했을 때 앙갚음으로 하는 보복운전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큽니다.

<인터뷰> 이홍민(보복운전 피해자) :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급브레이크를 밟고, 다른 차와 큰 사로고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보복운전을 했을 경우 자동차를 흉기로 간주해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의 폭력행위로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숨지면 살인죄를 적용해 최고 30년까지 징역을 살 수도 있습니다.

보복 운전을 당했을 땐 무엇보다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뷰> 마포경찰서 관계자 : "발생 시각과 장소, 보복운전을 한 차량의 번호와 차종을 확보하여 112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고의로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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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6-13 21:30:48
    • 수정2013-06-13 22: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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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4월 고속도로에서 버스와 승용차간 교통사고가 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앞에 버스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승용차가 버스를 앞질러 가려다 사고가 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운전중에 서로 감정이 상해 앙갚음을 하는 이른바 보복운전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난 2007년부터 이런 보복운전때문에 일어난 교통사고만 천3백여건 모두 35명이 숨졌습니다.

이렇듯 보복운전은 큰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징역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택시가 끼어들기에 실패하더니 바로 뒤따라와 차를 한쪽으로 밀어붙입니다.

자칫 버스승강장에 부딪힐 뻔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좁은 도로에서 두 차량이 부딪힐 듯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차가 추월하더니 갑자기 급정거합니다.

차선을 바꾸려 할 때마다 계속 진로를 방해합니다.

<녹취> 보복운전 피해자 : "사이드 미러를 보니까 확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복운전을 하겠구나"

다른 차량으로부터 '끼어들기'나 '추월'을 당했을 때 앙갚음으로 하는 보복운전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큽니다.

<인터뷰> 이홍민(보복운전 피해자) :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급브레이크를 밟고, 다른 차와 큰 사로고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보복운전을 했을 경우 자동차를 흉기로 간주해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의 폭력행위로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숨지면 살인죄를 적용해 최고 30년까지 징역을 살 수도 있습니다.

보복 운전을 당했을 땐 무엇보다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뷰> 마포경찰서 관계자 : "발생 시각과 장소, 보복운전을 한 차량의 번호와 차종을 확보하여 112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고의로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보험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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