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하우스푸어’ 채무 조정 오늘 시행

입력 2013.06.17 (06:47) 수정 2013.06.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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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을 담보로 빌린 돈 때문에 고통받는 이른바 '하우스 푸어' 구제책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대출금을 최장 35년까지 나눠 갚도록 상환 기간도 늘어납니다.

생활 경제 소식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시행되는 '하우스푸어' 구제 대상은 최근 1년 동안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연속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채무자입니다.

채무조정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금을 최장 35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상환 기간이 연장됩니다.

또 연체이자도 감면받아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담보 주택과 관련된 압류나 소송 등이 진행이거나 개인 회생 등을 신청한 채무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때 이른 무더위로 여름철 보양식의 주재료인 닭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1.6킬로그램 이상 큰 닭 가격은 1kg에 천9백 원으로 지난해보다 19% 올랐습니다.

지난달 평균 가격인 천7백 원과 비교해도 12% 오른 겁니다.

양계협회는 무더위로 수요가 늘어난데다, 닭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해 출하량이 줄면서 값이 오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40살 이상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며 중장년 채용 비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3년간 중장년 채용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15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의 29%가 '만족한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54%, '불만족'은 17%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중장년 채용 비율도 지난 2011년 19%에서 지난해 24%, 올해 들어서는 32%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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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생경제] ‘하우스푸어’ 채무 조정 오늘 시행
    • 입력 2013-06-17 06:49:08
    • 수정2013-06-17 16: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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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을 담보로 빌린 돈 때문에 고통받는 이른바 '하우스 푸어' 구제책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대출금을 최장 35년까지 나눠 갚도록 상환 기간도 늘어납니다.

생활 경제 소식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시행되는 '하우스푸어' 구제 대상은 최근 1년 동안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연속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채무자입니다.

채무조정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금을 최장 35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상환 기간이 연장됩니다.

또 연체이자도 감면받아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담보 주택과 관련된 압류나 소송 등이 진행이거나 개인 회생 등을 신청한 채무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때 이른 무더위로 여름철 보양식의 주재료인 닭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1.6킬로그램 이상 큰 닭 가격은 1kg에 천9백 원으로 지난해보다 19% 올랐습니다.

지난달 평균 가격인 천7백 원과 비교해도 12% 오른 겁니다.

양계협회는 무더위로 수요가 늘어난데다, 닭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해 출하량이 줄면서 값이 오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40살 이상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며 중장년 채용 비율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3년간 중장년 채용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15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의 29%가 '만족한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54%, '불만족'은 17%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중장년 채용 비율도 지난 2011년 19%에서 지난해 24%, 올해 들어서는 32%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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