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쇄신 첫 걸음…실현은 미지수

입력 2013.06.19 (06:15) 수정 2013.06.1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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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 정치권이 정치쇄신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폭력 처벌 강화와 겸직 금지 등인데,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정치쇄신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우선 국회에서 열리는 회의를 방해하는 폭력행위를 엄단하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일반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을 정하고, 국회의장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회의 방해죄로 5백만 원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최장 10년까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영리 업무와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을 이번 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하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정치쇄신 법안을 이번엔 처리해야 한다는 여야 지도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점에서 법안 처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정치쇄신특위는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입법권한이 없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숩니다.

<녹취> 김진표(국회 정치쇄신특위 위원장) : "법안을 내는 것만 갖고는 행안위나 운영위에 가서 재론되고 이러면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여야 정치권이 이미 국민에게 약속한 세비삭감과 의원 수 줄이기, 기초단체 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은 이번 합의사항에서 빠지는 등 아직 넘어야할 과제가 많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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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쇄신 첫 걸음…실현은 미지수
    • 입력 2013-06-19 06:17:36
    • 수정2013-06-19 07: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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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 정치권이 정치쇄신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폭력 처벌 강화와 겸직 금지 등인데,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정치쇄신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우선 국회에서 열리는 회의를 방해하는 폭력행위를 엄단하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일반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을 정하고, 국회의장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회의 방해죄로 5백만 원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최장 10년까지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영리 업무와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을 이번 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하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정치쇄신 법안을 이번엔 처리해야 한다는 여야 지도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점에서 법안 처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정치쇄신특위는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입법권한이 없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숩니다.

<녹취> 김진표(국회 정치쇄신특위 위원장) : "법안을 내는 것만 갖고는 행안위나 운영위에 가서 재론되고 이러면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여야 정치권이 이미 국민에게 약속한 세비삭감과 의원 수 줄이기, 기초단체 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은 이번 합의사항에서 빠지는 등 아직 넘어야할 과제가 많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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