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70명 무더기 불법 입국

입력 2013.06.19 (06:17) 수정 2013.06.1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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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코리안 드림을 품고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을 끌어모아 돈을 받고 불법으로 입국시킨 알선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허술한 입국 절차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1살 김모 씨는 베트남인 A씨에게, 돈을 내면 한국으로 입국시켜 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싶던 A씨는 돈을 내고, 김씨를 통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김 씨 등 일당 20명은 이런 방식으로 중국과 베트남인 70명을 입국시켰습니다.

이들은 위장 업체를 20여 개나 만들어 놓고, 국내와 현지 알선책을 통해 외국인들이 '기업 초청 비자'를 받아 국내 업체를 방문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한 사람에 만 5천달러 씩, 우리 돈으로 모두 11억여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인터뷰> 신기련(부산지검 외사부 검사) : "외국인이 혼자 들어오면 국내 브로커에게 돈을 안 줄 수 있기 때문에 인솔책인 지게꾼이 대동해서 입국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이같은 행각이 가능했던 것은 허술한 입국 절차 탓입니다.

'기업 초청 비자'의 경우, 체류 기간이 90일로 짧기 때문에 심사 당국이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명현(한국폴리텍대학 산학단장) : "우리 한국 업체가 추천서를 써 주면 현지 대사관에서 그걸 보고 입국 허가를 내 주죠."

검찰은 국내 알선책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5명은 기소 중지했습니다.

검찰은 또, '기업 초청 비자'가 아닌 다른 유형으로 국내에 불법 입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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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70명 무더기 불법 입국
    • 입력 2013-06-19 06:19:15
    • 수정2013-06-19 07: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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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코리안 드림을 품고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을 끌어모아 돈을 받고 불법으로 입국시킨 알선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허술한 입국 절차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1살 김모 씨는 베트남인 A씨에게, 돈을 내면 한국으로 입국시켜 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싶던 A씨는 돈을 내고, 김씨를 통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김 씨 등 일당 20명은 이런 방식으로 중국과 베트남인 70명을 입국시켰습니다.

이들은 위장 업체를 20여 개나 만들어 놓고, 국내와 현지 알선책을 통해 외국인들이 '기업 초청 비자'를 받아 국내 업체를 방문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한 사람에 만 5천달러 씩, 우리 돈으로 모두 11억여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인터뷰> 신기련(부산지검 외사부 검사) : "외국인이 혼자 들어오면 국내 브로커에게 돈을 안 줄 수 있기 때문에 인솔책인 지게꾼이 대동해서 입국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이같은 행각이 가능했던 것은 허술한 입국 절차 탓입니다.

'기업 초청 비자'의 경우, 체류 기간이 90일로 짧기 때문에 심사 당국이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명현(한국폴리텍대학 산학단장) : "우리 한국 업체가 추천서를 써 주면 현지 대사관에서 그걸 보고 입국 허가를 내 주죠."

검찰은 국내 알선책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5명은 기소 중지했습니다.

검찰은 또, '기업 초청 비자'가 아닌 다른 유형으로 국내에 불법 입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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