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前 차관 체포영장 재신청 지휘

입력 2013.06.19 (21:31) 수정 2013.06.1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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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설업자 윤모 씨의 별장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은 지금까지 3차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체포영장에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 모씨의 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여성들과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체포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영장 검토 결과, 범죄 혐의의 근거 등이 부족해 영장을 보완한 뒤 재신청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한 김 전 차관의 건강상태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라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차관 측도 경찰의 적시한 혐의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지휘를 분석해 체포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달 19일부터 맹장 수술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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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학의 前 차관 체포영장 재신청 지휘
    • 입력 2013-06-19 21:32:44
    • 수정2013-06-19 22:19:30
    뉴스 9
<앵커 멘트>

건설업자 윤모 씨의 별장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은 지금까지 3차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체포영장에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 모씨의 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여성들과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체포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영장 검토 결과, 범죄 혐의의 근거 등이 부족해 영장을 보완한 뒤 재신청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한 김 전 차관의 건강상태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라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차관 측도 경찰의 적시한 혐의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지휘를 분석해 체포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달 19일부터 맹장 수술 등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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