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허위 입원시켜 요양급여 15억 원 챙겨

입력 2013.06.20 (08:01) 수정 2013.06.2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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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암환자들을 꼬드겨 입원시킨 뒤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CJ 이재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CJ 중국법인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됐습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암 환자들이 입원해 있다는 서울의 한 병원,

환자들이 누워있어야 할 침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초기 암환자 등 입원 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켜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병원 6곳을 적발해, 52살 장모 씨 등 병원 사무장 2명과 84살 오모 씨 등 의사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이 2009년 11월부터 부당하게 타낸 요양급여는 1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 : "(환자들이) 입원을 하시고 2~3일 있다가 가세요. 입퇴원 확인서를 의사가 발급을 해 드리면은 보험회사 돈이 많이 나오잖아요."

경찰 조사결과 장씨 등은, 의사 면허증을 빌려 병원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허위 확인서로 모두 101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47살 김모씨 등 환자 4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CJ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 차례 소환을 거부한 CJ그룹 중국법인의 한 임원에 대해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CJ그룹 회장실장 출신인 중국법인의 임원 김 모 씨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중국 공안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주중 주재관 등을 통해 김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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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환자 허위 입원시켜 요양급여 15억 원 챙겨
    • 입력 2013-06-20 06:09:34
    • 수정2013-06-20 19: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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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암환자들을 꼬드겨 입원시킨 뒤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CJ 이재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CJ 중국법인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됐습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암 환자들이 입원해 있다는 서울의 한 병원,

환자들이 누워있어야 할 침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초기 암환자 등 입원 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켜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병원 6곳을 적발해, 52살 장모 씨 등 병원 사무장 2명과 84살 오모 씨 등 의사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이 2009년 11월부터 부당하게 타낸 요양급여는 1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 : "(환자들이) 입원을 하시고 2~3일 있다가 가세요. 입퇴원 확인서를 의사가 발급을 해 드리면은 보험회사 돈이 많이 나오잖아요."

경찰 조사결과 장씨 등은, 의사 면허증을 빌려 병원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허위 확인서로 모두 101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47살 김모씨 등 환자 4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CJ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 차례 소환을 거부한 CJ그룹 중국법인의 한 임원에 대해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CJ그룹 회장실장 출신인 중국법인의 임원 김 모 씨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보고,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중국 공안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주중 주재관 등을 통해 김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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