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산후조리원 배상책임·환불 약관 시정
입력 2013.06.21 (06:42)
수정 2013.06.2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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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산후조리원에 갔다가 과도한 위약금을 물거나, 병을 얻고도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해 억울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공정위가 이런 불공정 약관을 사용해온 대형 산후조리원들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윤영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산후조리원 14곳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대표적인 약관은 산모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퇴소한 경우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하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웁니다.
<녹취>남 모씨(산후조리원 환불 거부 피해자) : "제가 그 지역에서 못 살고 딴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급하게. 두 달 전에 환불 신청했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입소예정일 31일 이전이나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는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또 입소예정일 30일 이내면 남은 기간에 따라 최대 60%의 계약금을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입소한 뒤 해지하더라도 이용기간에 따라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입소해 질병을 얻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나 몰라라 했던 이른바 면책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특히 조리원 측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엔 조리원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이유태(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조리원 사건 사고 발생시 사업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소비자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관계기관, 사업자 등과 협의해 연내 산후조리원 표준 약관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산후조리원에 갔다가 과도한 위약금을 물거나, 병을 얻고도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해 억울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공정위가 이런 불공정 약관을 사용해온 대형 산후조리원들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윤영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산후조리원 14곳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대표적인 약관은 산모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퇴소한 경우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하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웁니다.
<녹취>남 모씨(산후조리원 환불 거부 피해자) : "제가 그 지역에서 못 살고 딴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급하게. 두 달 전에 환불 신청했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입소예정일 31일 이전이나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는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또 입소예정일 30일 이내면 남은 기간에 따라 최대 60%의 계약금을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입소한 뒤 해지하더라도 이용기간에 따라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입소해 질병을 얻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나 몰라라 했던 이른바 면책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특히 조리원 측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엔 조리원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이유태(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조리원 사건 사고 발생시 사업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소비자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관계기관, 사업자 등과 협의해 연내 산후조리원 표준 약관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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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3-06-21 07: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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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 갔다가 과도한 위약금을 물거나, 병을 얻고도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해 억울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공정위가 이런 불공정 약관을 사용해온 대형 산후조리원들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윤영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산후조리원 14곳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대표적인 약관은 산모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퇴소한 경우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하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웁니다.
<녹취>남 모씨(산후조리원 환불 거부 피해자) : "제가 그 지역에서 못 살고 딴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급하게. 두 달 전에 환불 신청했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입소예정일 31일 이전이나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는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또 입소예정일 30일 이내면 남은 기간에 따라 최대 60%의 계약금을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입소한 뒤 해지하더라도 이용기간에 따라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입소해 질병을 얻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나 몰라라 했던 이른바 면책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특히 조리원 측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엔 조리원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이유태(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조리원 사건 사고 발생시 사업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소비자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관계기관, 사업자 등과 협의해 연내 산후조리원 표준 약관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산후조리원에 갔다가 과도한 위약금을 물거나, 병을 얻고도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해 억울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공정위가 이런 불공정 약관을 사용해온 대형 산후조리원들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윤영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의 산후조리원 14곳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대표적인 약관은 산모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퇴소한 경우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하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웁니다.
<녹취>남 모씨(산후조리원 환불 거부 피해자) : "제가 그 지역에서 못 살고 딴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급하게. 두 달 전에 환불 신청했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입소예정일 31일 이전이나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는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또 입소예정일 30일 이내면 남은 기간에 따라 최대 60%의 계약금을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입소한 뒤 해지하더라도 이용기간에 따라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입소해 질병을 얻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나 몰라라 했던 이른바 면책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특히 조리원 측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엔 조리원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이유태(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조리원 사건 사고 발생시 사업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소비자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관계기관, 사업자 등과 협의해 연내 산후조리원 표준 약관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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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란 기자 ra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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