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보조원이 밀어준 휠체어 환자 낙상 병원 책임”
입력 2013.06.21 (09:33)
수정 2013.06.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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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간호보조원이 밀어주는 휠체어에 타고 있던 환자가 떨어져 다친 경우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휠체어에서 떨어져 다친 43살 한 모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이 한 씨에게 9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호보조원이 환자를 안전하게 이동시켜야함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병원은 간호보조원의 사용자로서 한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0년 11월, 서울 강동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보조원이 밀어주는 휠체어에서 떨어져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수술을 한 뒤, 해당 병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휠체어에서 떨어져 다친 43살 한 모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이 한 씨에게 9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호보조원이 환자를 안전하게 이동시켜야함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병원은 간호보조원의 사용자로서 한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0년 11월, 서울 강동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보조원이 밀어주는 휠체어에서 떨어져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수술을 한 뒤, 해당 병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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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보조원이 밀어준 휠체어 환자 낙상 병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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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21 09:33:11
- 수정2013-06-21 16:10:36
병원에서 간호보조원이 밀어주는 휠체어에 타고 있던 환자가 떨어져 다친 경우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휠체어에서 떨어져 다친 43살 한 모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이 한 씨에게 9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호보조원이 환자를 안전하게 이동시켜야함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병원은 간호보조원의 사용자로서 한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0년 11월, 서울 강동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보조원이 밀어주는 휠체어에서 떨어져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수술을 한 뒤, 해당 병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휠체어에서 떨어져 다친 43살 한 모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이 한 씨에게 9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호보조원이 환자를 안전하게 이동시켜야함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병원은 간호보조원의 사용자로서 한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0년 11월, 서울 강동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보조원이 밀어주는 휠체어에서 떨어져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수술을 한 뒤, 해당 병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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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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