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상영금지된 정치 풍자 영화의 제작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시효가 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는 영화제작자 고 김상윤 씨의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인데, 유족이 민주화보상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한 2000년부터 12년이 지난 뒤 제기된 소송은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김상윤 씨는 1967년 정치 풍자 영화인 '잘 돼 갑니다'를 제작했지만 결국 상영 부적합 통보를 받았고, 영화가 상영되는 걸 보지 못한 채 1975년 사망했습니다.
이 영화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주변 참모들에게 국정을 물을 때마다 '잘 돼 간다'는 거짓말을 듣고 그대로 믿었다는 내용으로, 당시 김지미, 허장강 등 유명 배우들이 출연하고 제작비 4천만 원이 투입된 대작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는 영화제작자 고 김상윤 씨의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인데, 유족이 민주화보상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한 2000년부터 12년이 지난 뒤 제기된 소송은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김상윤 씨는 1967년 정치 풍자 영화인 '잘 돼 갑니다'를 제작했지만 결국 상영 부적합 통보를 받았고, 영화가 상영되는 걸 보지 못한 채 1975년 사망했습니다.
이 영화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주변 참모들에게 국정을 물을 때마다 '잘 돼 간다'는 거짓말을 듣고 그대로 믿었다는 내용으로, 당시 김지미, 허장강 등 유명 배우들이 출연하고 제작비 4천만 원이 투입된 대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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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풍자 영화 제작자 유족 손배 청구, 시효 지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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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21 09:52:34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상영금지된 정치 풍자 영화의 제작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시효가 지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는 영화제작자 고 김상윤 씨의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인데, 유족이 민주화보상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한 2000년부터 12년이 지난 뒤 제기된 소송은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 김상윤 씨는 1967년 정치 풍자 영화인 '잘 돼 갑니다'를 제작했지만 결국 상영 부적합 통보를 받았고, 영화가 상영되는 걸 보지 못한 채 1975년 사망했습니다.
이 영화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주변 참모들에게 국정을 물을 때마다 '잘 돼 간다'는 거짓말을 듣고 그대로 믿었다는 내용으로, 당시 김지미, 허장강 등 유명 배우들이 출연하고 제작비 4천만 원이 투입된 대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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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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