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비리 황제’ 이홍하씨에 징역 9년

입력 2013.06.21 (09:51) 수정 2013.06.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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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비 횡령과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을 일으키고 '사학 비리의 황제'로 까지 불렸던 사학재단 소유자에게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천 억원 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

'사학 비리의 황제'로 불리던 이 씨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각 학교 교비 회계를 '법인 회계'로 통합 운영해 학교 재정이 피폐해졌다"며, "회계 통합 운영 자체가 개인의 영득 의사를 가진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 씨가 설립한 학교들을 '사학 왕국'이라 표현하며, "과거 2차례나 교비 횡령을 저지르고도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아 이같은 일이 재발했다"고 종전의 판결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7년부터 5년 동안 4개 대학의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한 건설회사 자금 105억원 등 모두 천3억원을 횡령함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건강 상의 이유로 구속 넉 달 만에 이 씨의 보석을 허가해 논란이 됐고, 검찰이 이례적으로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항고한 끝에 대법원이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려 지난 4월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교과부 직원에게 감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 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남대 김 모 총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신경대 송 모 총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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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 비리 황제’ 이홍하씨에 징역 9년
    • 입력 2013-06-21 09:53:30
    • 수정2013-06-21 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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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비 횡령과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을 일으키고 '사학 비리의 황제'로 까지 불렸던 사학재단 소유자에게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천 억원 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

'사학 비리의 황제'로 불리던 이 씨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각 학교 교비 회계를 '법인 회계'로 통합 운영해 학교 재정이 피폐해졌다"며, "회계 통합 운영 자체가 개인의 영득 의사를 가진 횡령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 씨가 설립한 학교들을 '사학 왕국'이라 표현하며, "과거 2차례나 교비 횡령을 저지르고도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아 이같은 일이 재발했다"고 종전의 판결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7년부터 5년 동안 4개 대학의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한 건설회사 자금 105억원 등 모두 천3억원을 횡령함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건강 상의 이유로 구속 넉 달 만에 이 씨의 보석을 허가해 논란이 됐고, 검찰이 이례적으로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항고한 끝에 대법원이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려 지난 4월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교과부 직원에게 감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준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또 이 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남대 김 모 총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신경대 송 모 총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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