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는 직원들의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한국일보사 부회장 58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회사를 그만둔 이 모 씨 등 6명에게 퇴직금 1억 6천여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이들에게 연차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등 천8백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회사를 그만둔 이 모 씨 등 6명에게 퇴직금 1억 6천여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이들에게 연차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등 천8백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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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퇴직금 미지급’ 한국일보 부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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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21 09:54: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는 직원들의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한국일보사 부회장 58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회사를 그만둔 이 모 씨 등 6명에게 퇴직금 1억 6천여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이들에게 연차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등 천8백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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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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