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53살 장 모 씨에게 징역 6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0대 청소년 2명을 포함해 소속사의 연기자·가수 연습생 4명을 10여 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장씨가 피해자들의 연예 활동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해 수차례 범행하는 등 죄가 무겁다며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0대 청소년 2명을 포함해 소속사의 연기자·가수 연습생 4명을 10여 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장씨가 피해자들의 연예 활동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해 수차례 범행하는 등 죄가 무겁다며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예인 지망생 상습 성폭행한 기획사 대표 징역 6년 확정
-
- 입력 2013-06-21 10:02:05
대법원 2부는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53살 장 모 씨에게 징역 6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0대 청소년 2명을 포함해 소속사의 연기자·가수 연습생 4명을 10여 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장씨가 피해자들의 연예 활동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해 수차례 범행하는 등 죄가 무겁다며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습니다.
-
-
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김희용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