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폭우로 23,000대 차량 침수…500억 피해

입력 2013.06.21 (10:02) 수정 2013.06.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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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에 태풍과 폭우로 차량 2만 3천여 대가 침수돼 5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침수 사고 때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집중 호우가 예상될 때는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고, 강가 둔치나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면 위험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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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폭우로 23,000대 차량 침수…500억 피해
    • 입력 2013-06-21 10:02:06
    • 수정2013-06-21 15:43:05
    경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8월 사이에 태풍과 폭우로 차량 2만 3천여 대가 침수돼 5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침수 사고 때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집중 호우가 예상될 때는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고, 강가 둔치나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면 위험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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