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은 파면”…성폭력 종합대책 발표

입력 2013.06.21 (11:21) 수정 2013.06.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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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고의가 있을 경우 정도가 경미해도 파면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 종합방지대책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성폭력 대책을 보면 공무원 성범죄는 고의가 있으면 정도가 약한 성인 대상 범죄여도 파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고의적인 미성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파면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 16살이 안 된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폭행한 경우 최소 형량을 5년에서 7년으로 올리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예방대책도 강화돼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찰 112 지도에 성범죄자 정보가 뜨도록 112 스마트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전자 발찌도 지능형으로 개량해서, 과거 범죄수법과 평소 이동 패턴 등을 실시간 분석하도록 하는 등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오는 2015년까지 CCTV를 만 천여 대 추가로 설치하고 2017년에는 전국 230개 모든 시군구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합니다.

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오는 2017년까지 현재의 2배로 올리고 통합지원센터도 확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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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공무원은 파면”…성폭력 종합대책 발표
    • 입력 2013-06-21 11:21:37
    • 수정2013-06-21 15:57:36
    사회
앞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고의가 있을 경우 정도가 경미해도 파면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 종합방지대책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성폭력 대책을 보면 공무원 성범죄는 고의가 있으면 정도가 약한 성인 대상 범죄여도 파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고의적인 미성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파면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 16살이 안 된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폭행한 경우 최소 형량을 5년에서 7년으로 올리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예방대책도 강화돼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찰 112 지도에 성범죄자 정보가 뜨도록 112 스마트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전자 발찌도 지능형으로 개량해서, 과거 범죄수법과 평소 이동 패턴 등을 실시간 분석하도록 하는 등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오는 2015년까지 CCTV를 만 천여 대 추가로 설치하고 2017년에는 전국 230개 모든 시군구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합니다.

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오는 2017년까지 현재의 2배로 올리고 통합지원센터도 확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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