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형사 13단독은 학생들을 폭행하고 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55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예방교육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비록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만,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피해 변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서울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지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 2명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교사까지 때린 뒤, 복도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음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비록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만,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피해 변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서울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지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 2명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교사까지 때린 뒤, 복도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음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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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 앞 음란행위’ 기간제 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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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21 13:05:25
서울 남부지법 형사 13단독은 학생들을 폭행하고 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55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예방교육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비록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만,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피해 변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서울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지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 2명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교사까지 때린 뒤, 복도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음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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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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