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일본 법원에서 진행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터치 조작에 관련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애플에 패소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는 오늘,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터치 조작과 관련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1억 엔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우선 특허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중간 판결'이어서,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심리는 이후에 이뤄지게 됩니다.
패소한 삼성전자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는 오늘,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터치 조작과 관련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1억 엔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우선 특허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중간 판결'이어서,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심리는 이후에 이뤄지게 됩니다.
패소한 삼성전자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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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일본 소송전 애플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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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6-21 14:55:05
삼성전자가 일본 법원에서 진행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터치 조작에 관련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애플에 패소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는 오늘,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터치 조작과 관련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1억 엔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우선 특허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중간 판결'이어서,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심리는 이후에 이뤄지게 됩니다.
패소한 삼성전자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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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란 기자 na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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